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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유죄 판결' 아닌 '적발'만으로도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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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유죄 확정 판결과 관계 없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감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그동안 유동적인 적용 기준으로 논란을 빚었던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리 해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씨의 상고심에서 최근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유죄 확정 판결과 관계 없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된 뒤 불과 25일 만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세 번 이상이기 때문에 적발된 시점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기소했다.

세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소 내용이 1심에선 인정됐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단속 사실만으로 음주 운전을 했다고 보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두 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에 따르면 세 번 이상 술에 취해 운전할 경우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그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단속'인지 '판결'인지를 놓고 결과가 달라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경찰의 단속 결과만으로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판결이 나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공분을 부를 만큼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엄중 처벌해 삼진아웃제의 취지를 살리려는 대법원의 적극적인 법리 해석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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