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포탈·횡령' 이건희 회장 시한부 기소중지, 왜?

2018-12-27     최민기 기자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찰이 차명계좌를 통해 85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지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27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탈세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의 건강 상태상 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반영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강 상태상 조사가 불가능한 나머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이건희 회장.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이 회장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2007년, 2010년 귀속연도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5007만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를 받아 왔다.

검찰은 양도세 탈루에 관여한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회장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횡령 혐의에 가담한 삼성물산 임원 B씨 등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월 삼성그룹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 회장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적발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