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아버지‘의 굴욕,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출국금지…검찰 소환 불가피

2019-06-17     강한결 기자

[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최근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이 전 회장의 사전 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주사액이다.

이웅열 前 코오롱 회장 출국금지.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웅열 회장이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졌고,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허가가 취소됐다. 국내에서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는 3700명이 넘는다.

검찰은 이웅열 전 회장이 인보사 2액이 신장세포임을 인지하고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 취소 뒤,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회사 이우석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식약처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과 인보사 개발·판매사인 코오롱티슈진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이웅열 전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 인생의 3분의 1을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인보사를 '넷째 아이'라고 부르며 깊은 애착을 보였던 이웅렬 전 회장. 출국이 금지된 이 전 회장이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해 검찰이 어떤 사법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