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안락사 법안 통과

2015-09-12     업다운뉴스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11일 통과됐다. 캘리포니아 상원은 이날 회의에서 찬성 23, 반대 14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 법안은 10년이 지나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스로 약을 먹을 수 있는 환자가 의사에게 서면으로 안락사를 요청한 뒤 의사 2명의 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안락사가 허용된다. 그리고 증인 2명이 안락사 전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의회가 법안 처리에 나서게 된 것은 말기 뇌종양 6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은 젊은 여성 브리타니 메이나드(29)의 존엄사가 발단이 됐다.

지난해 11월 메이나드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자 오리건 주로 거주지로 옮겨 안락사를 통해 스스로 요다. 오리건주는 의사가 환자의 확실한 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자살 마약(suicide drug)' 처방을 1994년부터 허용했다. 지금까지 750명 이상의 오리건 주민이 안락사를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