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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S&C-한일중공업 영업정지 철퇴? 무슨 하도급 갑질을 했기에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8.12.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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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하도급 갑질로 영업 정지 위기 한화S&C와 한일중공업, 어쩌나?

‘하도급 법’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줄인 말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 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기업이 하도급 법을 위반하면 고발 3점, 과징금 2.5점, 시정명령 2점, 경고 0.25점 등 벌점을 매긴다. 여러 번 법을 위반해 이 점수의 합이 최근 3년 동안 5점을 넘으면 조달청 공공입찰 퇴출, 10점을 넘으면 영업 정지 절차를 밟는데,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이 10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TV 캡처]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한화S&C와 한일중공업에 대한 영업 정지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소회의를 통해 이 안건을 심의한다. 만약 영업 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1999년 하도급 법에 벌점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사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 사업자의 ‘갑질’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2018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단 한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는 2400여개에 달했다. ‘부당 경영 간섭’이나 ‘기술 자료 유용’, ‘대금 부담 결정 및 감액’ 등 유형도 다양했다.

이번에 영업 정지 절차를 밟게 된 한화S&C와 한일중공업은 과거에도 하도급 법 위반으로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한화S&C는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2014년 두 차례, 2016년 한 차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또 지난해 공정위가 하도급 거래 상습 위반사업자 11개사를 발표했는데, 한화S&C는 대기업 중에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떠안기도 했다.

한화그룹 전체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힌 한화S&C 측은 지난해 6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하도급 법을 준수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전담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사과문을 올리며 쇄신을 다짐했다. 하지만 이번에 벌점 10점을 넘기게 되면서 한화S&C가 그동안 과연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했는지 진정성에 의문 부호가 새겨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한화 김승연 회장의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세 아들 이 지분 100%를 갖고 있던 회사인 한화S&C는 현재 한화시스템에 합병돼 제재는 한화시스템이 받게 된다.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인 한일중공업(대표 박정원)은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까지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한일중공업은 2013년 7월 A사에 산업용 보일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4년 4월 28일 목적물을 수령했는데, 하도급 대금(4억2350만 원)을 법정 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3년 동안 분할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396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과 1300만 원의 과징금 부여,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한일중공업은 2012년 2월 A사에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고서도 하도급 대금 2억2000만 원과 지연이자 1억8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10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수년 간 갑질로 ‘영업 정지’라는 위기에 직면한 한화S&C와 한일중공업,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기업 갑질 문화가 개선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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