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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사 쟁점 '페이밴드·임금피크제'는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작품?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12.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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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KB국민은행 노사 양측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소속 KB국민은행지부(KB노조)는 페이밴드,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 KB노조는 14일가량 소요되는 중노위 조정 판결에 따라 오는 24일 전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갖고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 [사진=연합뉴스]

한데 노사 쟁점의 중심에 있는 페이밴드, 임금피크제가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KB지주, 국민은행장을 겸직하던 시기에 만들어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 회장은 2014년 직원 생산성을 독려하겠다며 전 직원 대상 페이밴드 도입을 추진했다. 또 국민은행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2015년 5월에도 윤 회장이 국민은행장으로 재직 중인 시기였다.

먼저 페이밴드는 일정 기간 안에 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기본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일종의 ‘직급별 기본급 상한제’다. 페이밴드는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신입 행원에게만 적용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임단협에서 페이밴드를 전 직원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인 데 비해 KB노조는 2024년부터 페이밴드 상한으로 기본급 동결 직원이 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해당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노사 양측은 임금피크제를 놓고도 맞서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경우 팀원은 만 55세에 도달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부점장은 만 55세 생일을 맞은 다음달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데 사측은 기준을 통일해 모든 직원이 만 56세 1월 1일에 도달했을 때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노조는 산별교섭 1년 연장안에 따라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자신들 주장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임금피크제 등 임단협이 마무리되면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측은 “임금피크제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은 관례로 이뤄지고 있다”며 “노사 간 협의가 되면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은행은 2015년 희망퇴직으로 1122명, 지난해 1월에는 2795명, 올해 1월에는 407명을 각각 내보냈다.

일각에서 “노사 갈등의 중심엔 또 윤종규 회장이 있다”며 “법적으로 자유롭다고 해서 책임론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윤종규 회장의 경우 KB노조 측의 '척결' 대상이다. 실제 KB노조 측은 시종일관 ‘검찰은 채용비리 진짜주범 윤종규를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윤종규 회장을 구속하라’고 주장하는 노조와 사측이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협상을 이룰지 지켜봐야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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