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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숙 서부발전 사장, '참사와 비위' 겹 악재에 리더십 위기?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2.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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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부발전이 연이은 악재를 맞으면서다.

일단 서부발전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안타깝게 현장에서 사망하면서 김병숙 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질타가 나오고 있다.

최근 KTX 탈선사고의 책임을 지고 코레일 오영식 사장이 사퇴한 사실은 같은 공기업인 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책임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권‘이 구현되는 안전사회 구축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점도 김병숙 사장의 책임론을 확산시켜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 [사진=연합뉴스]

김병숙 사장의 안전관리 능력이 문제된 것은 11일 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계약직 20대 근로자가 사망하면서다. 이 근로자는 3개월 전부터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사망한 근로자가 하는 설비점검은 2인 1조로 실시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 근로자가 사망한 장소는 옥내저탄장에서 9·10호 발전기로 가는 석탄운반타워 컨베이어벨트 아래였다. 벨트 아래 좁은 공간에 떨어진 석탄을 빼내는 작업은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도 근로자는 혼자 점검을 나갔고, 결국 변을 당했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위험성은 이전부터 지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근로자의 동료 직원들은 3년 전부터 이와 관련된 시설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 구간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법 사항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부발전 직원의 비위행위가 문제되면서 김병숙 사장의 조직 관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국서부발전 전경. [사진=연합뉴스]

공금횡령으로 해임된 서부발전 직원이 해임과 복직이후에도 비위행위가 이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병숙 사장이 강조한 반부패·청렴 기조가 무색해진 셈이다.

김병숙 사장은 지난 8월 ‘반부패 청렴 선포식’을 열어 “비리사건의 발생은 조직은 물론 본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이 따른다”며 “신고된 비위 행위는 법과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김병숙 사장의 반부패 결의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서부발전은 지난 8월 30일 평택발전본부 경영지원실 직원 A씨를 '사회공헌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해임시켰다. A씨는 서부발전의 ‘해임’징계가 과하다고 사측의 인사위원회 재심을 요구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10월 4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직원 A씨의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낮춰 해임 한 달여 만에 복직시켰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0월 직장인 익명 어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을 통해 알려졌다. 현재 이와 관련된 게시글은 블라인드에서 삭제된 상태다.

문제는 A씨가 복직 후에도 횡령을 멈추지 않는 점이다. 결국 서부발전은 지난달 30일 A씨를 또다시 평택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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