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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새해부터 삼성생명·삼성화재 잇달아 제재한 까닭은?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2.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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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해 벽두부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도마 위에 올려 제재를 가했다. 삼성생명은 재정검증과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가 부실했고, 삼성화재는 보험금 지급이 미루어지는 걸 고객에게 안내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과 8일 삼성생명·화재에 대해 각각 재정검증 미흡,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 업무를 지적하며 관련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삼성생명 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은 재정검증과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삼성생명은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753개 사업장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관리계약을 맺고, 1만937건의 재정검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복수사업자와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한 29건에 대해 적립금 정보를 잘못 반영했다.

이에 금감원은 재정검증 업무 수행 시 정보를 정확히 점검하는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재정검증 관련 역할을 분담하는 등 연금회계 전문인력과 재정검증 관련 조직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삼성생명에 주문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삼성생명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안내하면서 사용자가 제대로 알렸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

부득이 통보가 어려운 상황일 때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적립 부족 사실을 통보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을 경우 고객에 안내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개선 조치했다.

현행법상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일이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30영업일 이내 지급예정일을 정해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그동안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가지급제도와 관련해 단순하게 '구체적인 적용방식은 약관의 규정에 따른다'라고만 안내해왔던 것. 여기서 가지급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조사하고 확인하기 전이라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삼성화재의 단순 안내를 두고 보험금 청구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권익 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험금 가지급제도의 핵심내용이 피보험자 제대로 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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