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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윤창호 1심 징역 6년은 중형?! 국민 법 감정과 양형 기준 사이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2.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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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실망한 유가족과 고인의 친구들은 '국민 법 감정에 못 미치는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법정에는 윤창호 친구들과 유족, 취재진 등 30여명이 자리를 채웠다.

故윤창호씨의 부친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 박모(27)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음주운전이 아니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딴짓’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더 큰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박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높였다.

윤창호 사건 선고 공판 일지 [사진=연합뉴스]

윤씨 사망사고 이후 친구들의 노력이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사회적인 경각심을 깨우면서 사망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난해 9월 사고를 낸 박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형은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1년∼4년 6개월)을 초과한 형량이다. 법조계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윤씨 사망과 유사한 사고에서 1~2년이 선고됐지만 최근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에도 이번 6년 선고는 중형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법 제정을 끌어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인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씨의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은 검찰에서 조치한다고 하니 앞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검찰 측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음을 간접적으로 알렸다.

선고 뒤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한 윤씨 친구 중에서 이영광 씨는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가해자는 6년밖에 선고받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오늘 판결이 말해준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당초 '징역 1년 이상(상한 징역형 31년)'에서 최소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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