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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무관용 대처에 '개학연기' 조기 종결될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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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유치원 3법 개정과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며 일부 사립유치원이 4일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교육당국의 엄정 대처도 현실화됐다.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결정한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구심점을 잃은 개학 연기 사태가 조기 종료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5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법적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설립 허가 취소 여부는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열린 뒤 결정된다. 한유총은 최종결정이 내려진 뒤 행정심판·소송으로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설립허가 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주도한 개학 연기와 집단폐원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민법 38조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당국은 이날 개학 연기를 한 사립유치원 239곳에 불법적인 연기 상태를 정상화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했다. 5일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형사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한유총과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만일 설립허가 취소가 확정될 경우 한유총은 정부 공인 교육단체 자격을 상실하면서 사립유치원들의 친목·이익단체로 바뀌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투쟁이 계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단체로서 대표성을 잃은 한유총이 사립유치원들의 집단행동을 주도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악화된 여론 또한 개학연기 조기 종료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중등교사노조 등 시민단체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는 교육자이기를 포기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 위협을 하면서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반교육적 비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개학연기를 철회하는 유치원이 갈수록 늘고 있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 전날 365곳의 유치원이 개학연기 의사를 밝혔지만, 밤사이 126곳이 개학연기를 철회하면서 239곳이 개학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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