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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취소에 바로 백기 든 한유총 "개학연기 무조건 철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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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조건 없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5일부터 유치원 정상 운영을 진행하겠지만 개원 여부는 소속 유치원의 자체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조건 없이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유총은 4일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낸 보도자료를 통해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유치원들에 "자체판단에 따라 내일부터 개원해달라"고 전했다.

개학연기의 무조건 철회로 단체행동 당일 백기투항을 한 이덕선 이사장이자만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 자율성 유지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120년 동안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위해 기여해왔던 수고와 공헌은 간데없이 사립유치원이 적폐로 몰려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정당한 준법투쟁의 하나인 개학연기 투쟁을 통해 대화를 촉구했다"며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오히려 이를 불법이라고 여론몰이하고 유치원을 압박해 유치원 현장의 혼동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 수준인 239곳에 그쳤고, 동참 유치원 대부분이 자체돌봄은 운영해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 당국이 무관용 대처를 선언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로 상당수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많은 학부모들을 불안케 했다"며 "이런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초강수 등 교육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자 한유총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발표 2시간 만에 개학연기 투쟁을 전면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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