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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그룹, 지난해 공정거래법 최다위반·과징금 '불명예 2관왕'...넥상스 뒤이어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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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10개법을 가장 많이 어긴 기업은 LS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LS그룹은 공정거래법 최다위반과 과징금 금액에서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4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례 76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지난 한해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분석해 공정거래 관련 10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대리점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들을 조사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4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례 76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공정거래실천모임 제공]

조사 결과 LS그룹은 공정거래법 최다위반, 과징금 1위 기록을 세웠다. LS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관련법을 위반한 횟수가 총 23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별로 LS전선이 11회, JS전선이 5회, 가온전선이 3회, LS글로벌인코포레이션 등 4개사가 1회씩를 기록했다.

LS 소속 계열사들이 받은 과징금은 총 417억원으로 과징금을 기준으로도 1위를 차지했다.

이외 상습적 불공정거래로 억대 과징금 10억 이상 과징금을 낸 기업은 넥상스, 하이트진로, 유진, LG, OCI 등이 있었다.  중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낸 기업은 LS와 넥상스 둘 뿐이다.

이에 LS그룹은 조사결과와 관련해 전선 계열사가 많은 만큼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중복 집계가 많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이 지난해 됐을 뿐 한참 전 사건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이트진로 또한 지난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93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이는 LS와 넥상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유한킴벌리 또한 지난해 공정거래관련법을 7회 위반했으며 공정위가 3회 이상 고발한 기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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