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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3개사 신규면허 취득...넓어진 하늘길에 교차하는 기대와 우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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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가 신규 항공운송사업자로 선정됐다. 2015년 이후 3년여 만에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저비용항공사(LCC)는 모두 9개로 늘었다. 이를 두고 항공업계 전반의 경쟁이 촉진돼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기대와 LCC업계 전체의 출혈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일 면허자문회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가 신규 항공운송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심사를 진행한 국토부는 신규 면허 신청서를 낸 항공사 5곳의 노선 취항 계획, 재무능력, 항공기 도입, 서비스 전략 등을 고려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이 합격점을 얻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3개사 중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예전 탈락했다가 재수 끝에 하늘길을 확보했다. 사업계획이 보완된 점이 평가받았다. 자본금의 경우 플라이강원은 2017년 말 심사 때 185억원이었지만, 심사 진행 중 378억원으로 늘었다. 에어로케이도 15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증가했다.

3개사 모두 차별화된 노선 전략을 인정받았다.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중장거리 노선에서 차별화된 이코노미 좌석을 운용한다는 전략이다. 플라이양양은 강원도의 지원 아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이고,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을 통해 나가는 해외 여행객 수요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에어필립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납입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탈락했다. 가디언즈는 58억원 상당의 자본금을 갖췄지만 수요 구체성 미진, 사업계획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LCC 탈락 에어필립 '비상경영'…항공기 운항도 전면중단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신규 항공사에게 발급한 면허는 향후 1년 내 운항증명(AOC·안전면허)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한다는 조건부다. 운항증명 단계에선 1500여개 항목의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시험과 시범비행 탑승 점검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이번 심사를 면허 심사를 통해 신규 항송운송기업이 6개에서 9개로 증가했다. 사실상 신생 항공사에 문호를 개방한 셈이다. 이를 두고 기존 업계에서는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인구 규모에 비해 항공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중국, 일본, 미국에 20∼50여개 항공사가 있다고 소개하며 "어느 나라의 항공사가 많고 적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작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계열 항공사 매출이 전체의 9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항공사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항공시장이 2010년 6000만명에서 지난해 1억5700만명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항공산업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집중된 만큼 항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신규 항공사 증가로 경쟁이 촉진되면서 항공권 가격이 내려가고 서비스가 상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업체 간 출혈경쟁으로 결국 도태되는 기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기존 LCC가 운항중인 대다수의 노선이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이 없어 포화상태에 접어들었다며 신규 업체의 등장이 출혈경쟁을 넘어 안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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