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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해외서 스스로 마지막 선택하려는 그들은 얼마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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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조력자살)로 삶을 스스로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것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해외 안락사를 준비 중이거나 기다리는 한국인도 10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안락사를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죽을 권리‘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안락사를 돕는 스위스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DIGNITAS)는 5일(현지시간) 2016년 1명, 2018년 1명 등 모두 2명의 한국인이 이 기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DIGNITAS)는 5일(현지시간) 2016년 1명, 2018년 1명 등 모두 2명의 한국인이 이 기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미 숨진 2명 외에 향후 해외 안락사를 준비 중이거나 기다리는 한국인은 10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디그니타스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32명의 한국인이 가입했다. 2013년 3명이었던 가입자는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안락사를 선택한 이들이 스위스를 찾는 것은 스위스가 2006년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스위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까지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말기암·불치병·전신마비 등의 고통을 겪지 않더라도 스스로 삶의 의지를 잃은 이들이 조력자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42년에는 스위스 또한 조력자살의 악용을 막기 위해 처벌조항을 담은 자살방조죄를 제정했다. 하지만 국내 형법이 자살교사·방조를 죄로 규정하는 것과 달리 스위스에서는 이기적 동기가 없는 조력자살 단체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정상적인 안락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안락사를 선택할 때는 건강한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디그니타스 등 스위스의 안락사 단체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경찰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약물, 주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스위스의 안락사는 약물을 주입해 적극적으로 죽음의 시기를 앞당기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엄연히 불법이다.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은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법'을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년 동안 3만6224명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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