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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극적 합의…카풀은 '출퇴근', 택시는 '규제혁신용 플랫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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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와 여당, 택시와 카풀 업계가 지난 1월 22일부터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온 끝에 극적인 합의에 성공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에서 머리를 맞댄 끝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을 요체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기구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오후 6~8시 각 2시간씩 운영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또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먼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더 구체적인 형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당국이 함께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는 취재진에게 “택시가 중형·모범택시 면허의 틀 안에 갇혀 있은데, 플랫폼 서비스를 제도권 안에서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사례가 해외에 많다”며 “택시와 협력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택시 운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초고령’의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존의 대타협기구는 해산하되 민주당과 정부,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바로 구성하고, 택시업계도 시장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택시와 카풀 서비스의 갈등이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키는 것을 멈추기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은 지혜와 힘을 모아왔다”며 “대타협기구는 최근 5개월 동안 150여 차례에 걸친 공식 및 비공식 회의에서 심도 깊은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다”며 “양보해 주신 모든 분들과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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