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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비극 부른 '태움' 첫 산재 인정...의료계 인격모독 근절 시발점 될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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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병원 내 집단 괴롭힘,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은어인 ‘태움’ 문화와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고(故) 박선욱 씨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태움 문화로 고통을 호소한 간호사에 대한 산재가 처음으로 인정되면서 향후 유사 직종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선욱 간호사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산재 승인은 박씨 유족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날 심의회의를 연 결과 "재해자가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하려고 노력 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자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는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을 산재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후 유사 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간호사의 죽음은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 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년간 병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박 간호사의 죽음을 '개인의 일'로 치부했다. 신규 채용 면접에서 '박 간호사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던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계 ‘인격모독’ 근절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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