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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라돈침대' 없도록...가공제품에 방사성 물질 못 쓴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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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라돈침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안전관리 체계가 만들어진다. 또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위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먼저 ‘음이온 효과’를 위한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의 가공제품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제품 방사선량을 측정해주는 ‘찾아가는 라돈 측정서비스’로 찾아낸 부적합 제품의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폐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 이상의 라돈침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연합뉴스]

이와 함께 원전 사고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해 원전사고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해배상 책임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부지당 5000억원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초대형 사고가 나더라도 한수원이 추가로 배상할 의무가 없었다.

아울러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 주변 주민과 논의할 수 있게 ‘원전사고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지역사무소에 전국 8300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검사 기능을 위임하고, 내년까지 방사선 작업 종사자 2만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업무계획에 포함된 모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일반 국민,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원안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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