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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건강나이'로 보험료 할인, 척도 바뀌는 기대효과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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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가입·갱신 때 ‘건강나이’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측정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최근 기대수명 증가와 함께 수요가 늘어난 고령층의 치매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각종 보장성 보험과 관련 위험률 측정 척도가 바뀌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치매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각종 보장성 보험료를 정할 때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률은 높고 보험료는 비싸게 책정되기에 보험료 기준을 건강나이로 바꾸면 체중·혈압·혈당 등 건강관리 유인이 생기고 보험료 부담도 던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14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 강한구 보험감리국장은 “의료법이 완화돼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하면 건강관리를 통한 보험료 할인 범위가 넓어지고 할인폭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유병력자 전용 보험의 보장내용을 다각화하는 등 ‘보험 취약계층’ 서비스를 늘리도록 보험사들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조만간 손해사정법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기준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부적절한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하기 위해서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지급기준 적용실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 판매·서비스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보험 약관은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운영한다. 모호한 약관 문제에서 촉발된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분쟁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대신 삼성생명·한화생명 등과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실손보험 등과 관련해서는 진료비·진단서 허위청구 등으로 새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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