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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부분 연동형 선거개혁 합의...'권역별 비례대표 75석' 도출 배경은?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3.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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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의원정수 300석 고정을 전제로 한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법안 초안에 최종 합의한 가운데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를 75석으로 채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바른미래당 김성식,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 등과 7시간 가까운 정치협상 끝에 기존 합의안을 유지하는 내용의 초안 작업까지 완성했다고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대표 75석 등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한 뒤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반영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우선 배정한 뒤 잔여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권역별로 배분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민주당 김종민, 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심상정 의원은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의 배경에 대해서는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지지율에 못 미치면 비례의석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산식을 정했다”면서 “비례성을 높이면서도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처럼 최고위원 몇 사람이 비례대표 공천을 뚝딱뚝딱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과정이 당 지도부의 ‘밀실공천’이라는 논란이 많았던 점을 개선해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명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여야 4당은 권역별로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로 하되 석패율 명부는 여성 공천 순번인 홀수번이 아닌 짝수번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선관위가 정한 6개 권역은 유지하되 기존에 인구 1700만명이 넘는 경기·인천·강원 권역을 ‘경기·인천’으로 하는 대신 ‘강원’과 ‘충청’을 묶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초안에는 기존 합의안 내용과 함께 만 18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현재 국내 선거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 협상은 정개특위 차원의 협상이 아니라 여야 4당의 협상이었고 한국당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며 “일단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태울 공직선거법을 성안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합의 초안은 법조문에 대한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각 당 원내대표를 통해 당내 추인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여야 4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 단일안 마련에 성공한 데 맞물려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패키지 법안 합의에 협상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3개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을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으로 규정하고 이날 의원·당협위원장 비상총회를 열어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해 여야 4당과 대립 국면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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