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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전담' 노동법원 가시화…5번째 특수법원 탄생하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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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법원행정처가 노동자 생존권과 밀접한 노동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27일 대법원 청사에서 노동법원 설치와 비정규직 해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3월 정식으로 설립신고를 마친 법원노조의 첫 단체협약 체결이다.

노동법원 설치는 그간 일부 대법관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처럼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설치 방침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법원과 법원노조가 공동 노력해 국내 최초 노동법원 설치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행정처와 법원노조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위 등이 관련된 노동사건이 비전문 재판부의 재판운영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들로 구성된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노동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소송법 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국내 법원 조직에서 특수법원은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존재했는데, 이번 노동법원이 신설되면 특정 분야의 사건만 다루는 전문법원, 특수법원이 5번째로 탄생하게 된다.

가장 최근에 설치된 특수법원은 2017년 신설된 서울회생법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나 회사의 회생과 관련한 재판을 담당한다. 행정법원과 회생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이다. 가정법원도 지방법원과 동급으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는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과 동급의 특수법원으로, 대전에 설치돼 있다. 국가나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사건을 다루는 서울행정법원은 1998년 서울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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