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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몰제 시행’ 도시공원, 미세먼지 해결책 될까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3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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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도시·환경 전문가들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심 속 공원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선 공원 일몰제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한국조경학회는 29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2019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공원 일몰제에 대응한 공원의 미래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조경학회는 29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2019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조경학회는 29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2019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서울시 도시동원의 실효성에 대해 토론했다. [사진=연합뉴스]

박문호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첫 발제자로 나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비교해 공원은 감소했고, 현재 수준은 도시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이라며 "만약 시가지 내 남아있는 생활공원이 모두 실효되면 대다수 시민은 공원 없는 열악한 도시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에 조성된 숲은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하며, 도시 열섬화 현상도 완화한다"며 "한여름의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 부닥치면 그제야 도시공원의 존재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 외 여러 발제자들은 도시공원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미세먼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의 도시공원이 여전히 부족하고 입을 모았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2017년 발표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를 근거로 도시 숲이 도심의 미세먼지(PM10)를 25.6%, 초미세먼지(PM2.5)를 40.9%까지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공원일몰제를 두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소유한 땅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20년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도시공원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제안되면서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실현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 미집행된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서울시만 해도 16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윤은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도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홍수 등 일상의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일종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다. 생활 SOC로서 공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도시정비사업과 공원조성사업을 연계해 공원부지를 확보하고,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공원조성·유지관리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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