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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까지 넉달 더, 인하폭은 8%p 덜...소비자 체감 기름값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4.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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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정부가 다음달 6일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한다. 인하폭은 기존 15%에서 7%로 축소된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방침 변경에 따라 향후 넉 달간 리터당 휘발유 58원, 경유 41원, LPG부탄 14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해 6000억원 수준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5월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을 한시적으로 15% 낮춰주는 조치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한다"며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종료에 따른 급격한 유류 가격 인상을 막고 소비자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방침 변경은 최근 국내외 유가 동향과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유가가 시장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 차관은 "지난 6개월간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에 따라 휘발유 세금은 리터당 123원 낮아졌으며 경유는 87원, LPG는 30원 인하됐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로 예년 5년 평균 증가율에 비해 2배 정도 늘었다. 그만큼 경제활동을 더 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존 15% 인하에서 인하율이 7%로 8%p낮아짐에 따라 소비자가 느끼는 유류세 부담은 소폭 올라가게 됐다.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인하율이 7%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휘발유는 1ℓ에 65원, 경유는 46원, LPG 부탄은 16원가량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름폭은 인하 조치를 한 번에 중단했을 때와 비교해 50% 수준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사재기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15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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