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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퇴출기준 강화...100만원 이상 벌금시 '당연퇴직'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4.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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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공직자가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당연퇴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된다.

지난해 사회전반에서 촉발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성범죄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7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의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공직에 발을 들어놓을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했다.

당연퇴직 벌금형 기준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공무원 임용 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 역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임용이 불가하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더욱 엄격한 처분이 내려진다. 해당 사유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 발을 들일 수 없다.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소속기관장 등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인사처는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인사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무원이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기관 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나선다.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알리고, 중징계가 요구된 사건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신설해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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