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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안인득' 없도록...정신질환 사건 접수하면 경찰‧소방·응급팀 현장 공동출동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4.2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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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이 과거에도 수차례 폭행 등 이상행동을 보여 8건이나 경찰에 신고됐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한 경찰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안인득처럼 정신병력이 있는 우범자에 대한 대처 시스템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이틀 만인 19일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가 자해·타해 행동을 보여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찰과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현장에 동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안인득의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이틀 만에 정부가 정신질환 사건 신고시 경찰,소방,응급개입팀이 현장에 공동출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민갑룡 경찰청장이 전날 진주 한일병원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분향을 마친 뒤 항의하는 유족 측에 “경찰청이 복지부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그동안 관계 부처와 협의해왔는데 좀 더 속도를 내겠다. 제도·정책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반영한 대책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공동 대응 협력 체계 구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 소방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고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응급개입팀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1~3년 수련과정을 거쳐 복지부가 인정한 정신건강 전문요원들로 구성돼 현장에서 안정유도와 상담까지 제공할 수 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5개에서 17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행동을 보여 경찰과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든 공동 대응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또 119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고 ‘정신질환자 이송 지침(가칭)’도 제작해 배포한다. 응급의료정보망(E-GEN)에 정신의료기관 응급진료 가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안인득이 방화 살인 사건을 일으킨 진주시 한 아파트 출입구에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국회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밖에 복지부는 향후 경찰이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경찰에 정신질환 교육을 정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과 합동으로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현장 출동 경찰 등이 현장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동을 인지하고 신속한 조치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 등에 연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복지부 자문위원회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전날 회의를 열고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처우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찰,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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