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최근 3년간 주식 불공정거래로 제재를 받은 상장회사 임직원이 286명에 달했다. 이중 임원은 205명으로 직원(81명)의 약 2.5배였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3년간 상장회사 임직원 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95명, 2017년 99명, 지난해 92명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20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코스피 63명(22.0%), 코넥스 21명(7.3%) 등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로 미공개 정보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위반"이라며 "증권선물위원회의 형사고발, 금감원장의 경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조치 등 제재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 기업 방문교육을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해 상장사 26곳에 대한 방문교육과 3차례의 지역별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오는 24일부터 상장사 12곳에 대한 상반기 방문교육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설문조사를 반영해 상장사 임직원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 위주로 교육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편성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넥스 상장사와 상장 예정기업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이 금감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