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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책임 없는 ‘프랜차이즈 폐업’ 위약금 안 문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4.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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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편의점이나 치킨집, 카페, 빵집 등 가맹점이 경쟁업체의 인근 입점 등 외부 요인으로 장사가 안 돼 점포 운영을 접을 때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으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사업을 접으려는 가맹점주가 부담을 한결 덜 수 있다.

표준가맹계약서와 달리 시행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분쟁 해결에 실제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개업-영업-폐업으로 이어지는 가맹사업 3단계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면서 편의점 업계에 한정해 경쟁 브랜드의 근접 출점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영업 수익이 악화될 경우 위약금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줄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

시행령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카페, 빵집, 요식업 등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는 모든 업종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다. 시행령은 표준가맹계약서와 달리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법적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경영이 어려워지는 경우로 경쟁 업체가 인근에 입점했거나, 인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한 경우 등을 인정한다. 이 같은 외부 요인으로 가맹점주의 경영이 악화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적용할지 등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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