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편의점이나 치킨집, 카페, 빵집 등 가맹점이 경쟁업체의 인근 입점 등 외부 요인으로 장사가 안 돼 점포 운영을 접을 때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으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사업을 접으려는 가맹점주가 부담을 한결 덜 수 있다.
표준가맹계약서와 달리 시행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분쟁 해결에 실제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중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개업-영업-폐업으로 이어지는 가맹사업 3단계에서 가맹점주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면서 편의점 업계에 한정해 경쟁 브랜드의 근접 출점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영업 수익이 악화될 경우 위약금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줄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
시행령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카페, 빵집, 요식업 등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는 모든 업종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다. 시행령은 표준가맹계약서와 달리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법적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책임 없이 경영이 어려워지는 경우로 경쟁 업체가 인근에 입점했거나, 인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한 경우 등을 인정한다. 이 같은 외부 요인으로 가맹점주의 경영이 악화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적용할지 등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