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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태웠다...‘5일 전쟁’ 끝내고 330일 논의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4.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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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이 29, 30일 양일간에 걸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지만 최장 330일간의 논의를 앞두게 됐다. 4월이 가기 전에 극한대립으로 치달았던 ‘5일간의 전쟁’이 마무리됐다.

이번 패스스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 4당이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9일 자정을 전후로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을 뚫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과시켰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사개특위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2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 사개특위 18명 중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이 찬성해,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 11명을 확보했다.

사전에 합의한 대로 공수처법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안이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정부 합의안이 반영됐다.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여정을 통해 본회의 표결로 결정된다.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위원장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일부 의원들은 회의장 안에서 '좌파 독재,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회의 진행을 막으려 했지만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일괄 상정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장소를 행정안전위 회의실이 아닌 정무위 회의실로 변경했다. 정무위원회 회의실이 바뀐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한국당 의원들은 거센 항의와 함께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표결을 막았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게 촛불 정신이고 정의인가. 야당일 때 주장했던 정의는 어디에다가 팔아먹었느냐"며 "뒷구멍으로 들어와서 통과시키는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다.

이에 심상정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누가 (회의장을) 틀어막고 점거농성 하라고 했는가"라며 "이렇게 폭력으로 법치를 유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고 반박했다.

공방이 공방이 지속되자 심 위원장은 자정을 넘긴 30일 0시 20분께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안 무기명 투표를 시작했다. 여야 4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특위 위원 중 12명의 찬성으로 선거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새벽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법안이 상정된다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며 "선거법 문제는 한국당과 다른 당과 진지하게 논의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당과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은 “헌정 사상 초유의 날치기다.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강력한 반발과 함께 30일 광화문 광장에 ‘천막 당사’를 차리고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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