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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처벌받은 기업 임원, 재직 불가… 오너도 예외 없다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4.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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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경제 사범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앞으로 기업 오너를 포함해 거액의 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로 실형을 받은 임원은 재직이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경제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법무부가 30일 경제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앞으로 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로 실형은 받은 임원은 회사 재직이 불가능해진다.  [그래픽 = 연합뉴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특경법상 사기·공갈·횡령·배임, 재산 국외 도피 액수가 5억원이 넘거나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3000만원 이상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된다.

그동안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기업체가 공범 관련 기업,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 관련 기업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즉 기업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 재직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법령을 어긴 경우 처벌이 진행된다. 승인 없이 취업하거나 인허가를 받은 사람, 해임 요구에 불응한 기업체 대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취업 기관이나 관계기관에 해임 및 인허가 취소 조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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