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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정면 비판..."견제·균형 잃고 독점적 권능 부여"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5.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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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처럼 검찰 수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신속처리안건에 처음으로 비판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무일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공개된 입장문에서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문무일 총장. [사진=연합뉴스]

문 총장이 패스트트랙 형태의 논의 방식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사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을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보다 자율적인 수사권을 누리게 되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다는 해석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이 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현재 검찰의 권한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의 권한 강화를 ‘1차적 수사관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이라고 지칭하면서 견제와 균형에 반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해 오만 등을 방문하고 있는데, 오는 9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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