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상습적으로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참여 제한이 강화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그동안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상생법을 상습 위반한 업체에 벌점을 부과해 공정위가 조달청에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을 할 수는 있었지만 요청 당시 해당 기업이 공공입찰에 참가한 상태가 아니면 입찰 제한이 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허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요청 시점과 관계없이 벌점 초과 기업을 공공입찰에서 즉시 퇴출하도록 손질했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강화’ 부문의 개정안에는 근로자 사망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1년 6개월’에서 ‘1년~2년’으로 늘리는 등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안전진단 등 긴급조치 필요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는 공공시설의 사고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안전진단이 요구되거나 시설물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 시급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등에 대해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산출내역서를 내지 않았거나 입찰서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도 참가 제한을 푸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1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혁신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부담이 한층 경감되고 우수기술 보유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