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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맞벌이 부부, 저녁까지도 믿고 맡긴다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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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내년부터 3월부터 맞벌이 부부 등 연장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체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저녁에도 어린이집에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어 보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가 이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2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운영 원칙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시간(과정)을 2개의 시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요체다.

보육시간은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되며 종전 종일반·맞춤반은 사라진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전업주부의 0∼2세 영아는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그 외 0∼2세 영아와 3∼5세 유아는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을 각각 이용하고 있다. 종일반 운영시간이 12시간이다 보니 담임교사의 초과근무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인당 평균 휴게시간은 44분으로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가 시행되면 각 보육시간에는 교사가 별도로 배치된다. 기본보육을 맡은 교사는 기본보육 시간 이후의 업무시간에 별도의 업무를 보거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연장보육에도 전담교사가 배치됨에 따라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은 전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위해 서울 동작구, 부산 동래구, 전남 여수시, 경기 양평군 등 4개 지역 10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기본보육시간을 7시간(오전 9시∼오후 4시)으로 설정하고,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오후 7시 30분)에 전담교사를 배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연장보육 운영을 통해 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결과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며,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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