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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유일‘ 사외이사, 17년간 안건 찬성률이 100%...경영진 견제 '유명무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7.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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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에이스침대의 명승진 사외이사가 2002년 선임 이후 17년간 이사회 안건에 단 한 차례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에이스침대 사외이사가 본래 목적인 경영진에 대한 감독과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이른바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이스침대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명승진 사외이사는 2002년 신규 선임 후 17년간 에이스침대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에이스침대의 명승진 사외이사가 2002년 선임 이후 17년간 이사회 안건에 단 한 차례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에이스침대 제공]

명 사외이사는 재직기간 중 지난해 8월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안건 상정 당시 이사회에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 이사회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상장사로서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견제를 해야 하는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거수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에이스침대는 2002년 명승진 사외이사로 선임할 당시 최대주주와 관계가 없으며, 3년간 거래내역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명승진 사외이사는 안유수 회장 사위인 명제열씨의 친인척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법에서는 최대주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의 사외이사 자격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명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은 법률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명승진 이사가 선임된 이후 이사회 안건에 100% 찬성표를 던진 것은 경영진에 대한 감독과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명승진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100% 찬성표를 던진 것은)안건을 검토한 결과, 반대할 사안이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명승진 사외이사는 안유수 회장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므로 현행 상법상 규정된 사외이사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명 사외의사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고 답했지만, 일각에서는 법률상 몇 가지로 제한된 사외이사 요건만을 고려해 경영진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인물들을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사례가 국내에선 많아지고 있다며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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