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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최저임금, 240원 오른 8590원...세번째 낮은 2.87% 인상률에 ‘속도조절’ 현실로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7.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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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한 자릿수 인상이자, 2010년 2.8% 인상 이후 역대 세 번째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마친 노사 모두 2.87% 인상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 전원의 투표를 통해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이 오르게 된다.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제12차 전원회의로 시작해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바꿔 진행된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민주노총 긴급 중앙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최종 요구와 관련해 이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진통을 겪었다.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은 이날 회의에서 최종 요구안으로 8880원(6.35% 인상)과 8590원(2.87% 인상)을 각각 제시했다. 이를 두고 재적인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5표, 근로자위원안은 11표를 얻었다. 기권 1표를 고려하면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사용자위원들이 낸 최종 요구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이 의결되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고용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와 이에 따른 재심의 등을 진행한 뒤 다음달 5일 2020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전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 추이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 추이 [사진=연합뉴스]

투표 결과를 두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과는 최근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 여건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현실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표결 이후에도 노사공익위원이 모두 자리를 지켰고, 의미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협상에 나선 노동자 측은 2.87% 인상 결과에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2020년도 최저임금은 IMF 외환위기때인 1998년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내건) 임기 내 1만원 실현이 어려워졌다. 노동존중정책·최저임금 1만원 실현·양극화 해소가 거짓구호가 됐다”며 이번 결과를 '최저임금 참사'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온 사용자위원들 또한 아쉬움을 표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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