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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첫발은 뗐지만...정착에 혼란 불가피한 까닭은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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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고용노동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막말과 따돌림 등 괴롭힘을 뿌리뽑기 위해 도입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아직까지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정해진 부분이 없어 제도 정착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문화 정립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저촉되는 경우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정리. [그래픽=연합뉴스]

'지위의 우위'란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수직관계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관계의 우위'란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노동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서는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사회 통념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나오는 사적 용무 지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 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로 규정되지 않고 사내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요건 등이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성과점검이 사회적 통념에 따라 행해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회적 통념'이 무엇이냐에 대한 추가적인 논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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