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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법 17일부터...기업이 물어보면 과태료 물게 되는 구직자 정보들은?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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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구직자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등.

앞으로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이같이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17일부터 시행되는 ‘블라인드 채용법(채용절차법)’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내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법(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른 기업 채용시 변경사항. [그래픽=연합뉴스]

이에 따라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 정보를 채용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출을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원을 물게 된다.

다만,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되며,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법에 규정된 출신 지역의 경우는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을 말한다.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증명 사진은 붙일 수 있다.

또한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이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업무 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부 이재갑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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