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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NIX의 케이브랜즈 ‘갑질’ 의혹, 깜깜이 계약에 하청업체 법인카드까지 받았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8.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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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흄(HUM)·닉스(NIX)·닉스키즈(NIX KIDS) 등의 캐쥬얼 의류브랜드를 보유한 패션전문기업 케이브랜즈(Kbrands)가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이른바 '깜깜이 계약서'를 체결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제공을 강요했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은 뉴스핌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브랜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난달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6일 케이브랜즈 측은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고 ‘심의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들여다본 결과 케이브랜즈가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등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작성했고,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흄(HUM)·닉스(NIX)·닉스키즈(NIX KIDS) 등의 캐쥬얼 의류브랜드를 보유한 패션전문기업 케이브랜즈(Kbrands)가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이른바 '깜깜이 계약서'를 체결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제공을 강요했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케이브랜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흄(HUM)·닉스(NIX)·닉스키즈(NIX KIDS) 등의 캐쥬얼 의류브랜드를 보유한 패션전문기업 케이브랜즈(Kbrands)가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이른바 '깜깜이 계약서'를 체결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제공을 강요했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케이브랜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케이브랜즈가 2015년 4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목적물 등의 납품장소, 하도급대금,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이 누락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내용,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선급금·기성금 등)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을 필수적으로 서면 기재하도록 돼 있다. 법 시행령이 규정한 법정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한 계약은 당사자 간 정보 불균형을 초래해 한쪽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위법 행위다.

또한 뉴스핌은 공정위 조사 결과 케이브랜즈가 특정 수급업자에게 시중 판매되고 있는 다른 사업자의 여성용 코트를 구매하도록 강요해 수백만원 상당의 코트를 총 5벌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의 법인카드를 상납 받은 것으로 보도했다.

이익제공강요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이나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되고 있다. 이익제공 강요는 수급사업자에게 적극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뿐 아니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케이브랜즈 측은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제소 건으로 심의 중에 있다”며 “현재로선 자세한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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