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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규제 개선으로 건설산업에 활력을...연내 14개 도로 착공·설계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8.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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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최근 침체 상태인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6개 규제 개선에 나선다. 관행적이고 과도한 각종 보고 의무를 줄이고 자본금 특례 등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14개 도로 건설 사업을 연내 착공 또는 설계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 공사 대장 통보 제도 등 관행적 통보 내용의 간소화,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 철도·도로 등 SOC 물량 조기 집행 등이 담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4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줄고, 2분기 건설투자도 3.5% 감소하는 등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악화하자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력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도급 계약 내용이 약간이라도 바뀌면 일일이 공사 대장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발주사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 금액 40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바뀔 경우 건설사는 발주자에 이 명세를 담은 공사 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단기 해외건설의 대(對)정부 상황 보고 의무도 모든 단계가 아니라 준공 단계 한 차례만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경우 주어지는 자본금 특례 혜택은 제도가 신설된 2010년 2월 이전에 업종 추가 경우까지 소급해 적용된다. 여컨대 특례 신설 시점(2010년 2월 11일) 이전에 토목공사업자(자본금 7억원)가 건축공사업(자본금 5억원)을 추가했더라도 앞으로는 자본금을 12억원(7억+5억원)이 아닌 9억5000만원만 갖춰도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규모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때 공사 현장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간접비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범위,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건설산업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SOC 투자 집행을 대폭 늘린다. 도로는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조2000억원)은 올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원)의 경우 연내 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2019년 연내 착공·설계착수 예정인 도로 사업. [사진=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3조원, 지난해 12월 착공), 신안산선(3조3000억원, 올 하반기 착공), GTX-C(4조3000억원, 지난 6월 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9000억원,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색∼광명(2조4000억원,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건설산업 활력 방안에는 올해 1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도시재생 뉴딜,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현재 24개의 입주기업을 2021년까지 50개로 두배 늘리는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제값을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에 추진하던 업역 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더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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