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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월초까지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결정 다시 심사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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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의사자 불인정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정부가 의사자 신청 건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보건복지부는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할지 불인정할지 다시 심사하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가 다음달 말이나 11월 초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혜성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유족이 지난 8월 초에 이의신청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재심사 결과에 대해 "의사자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의사자 신철을 재심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족은 의사상자 불인정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별도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임 교수 유족들은 현재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과 더불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 근무하던 임세원 교수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과정에서 임 교수는 피신하면서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 도망치라고 하는 등 위험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세원 교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날 정부가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리고 불인정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권리구제 방법도 안내하는 방안이 담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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