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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0월부터 최장 9개월로 늘어난다…지급액도 10%P 오른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9.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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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앞으로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10월부터 최장 9개월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액 수준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p)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새달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 안건 등이 포함된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된다.

3단계였던 실업급여 지급대상 연령 구분도 2단계로 단순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실업급여 지급액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실업급여액도 증가한다. 개정법에는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행보다 줄지 않도록 해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실업자는 다음 달 1일 이후에도 현행 하한액(6만120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현행 요건이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급여 지급 기간이 길어지고 지급액이 늘어나 실업급여와 관련된 재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는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새달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0.3%p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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