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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절반 "학교 그만두고파"...높아지는 '학생인권법' 제정 목소리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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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강압적인 교내 문화로 인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인권 기준을 만들고 학생인권기구 설치하는 내용을 반영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연대)는 1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중·고등학생 2871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응답학생(47.3%)이 최근 1년간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전국교직원노조 등 관계자들이 1일 2019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나 공부의 어려움(74.6%), 진로나 미래에 대한 불안(63.3%), 학습으로 인한 휴식 시간의 부족(46.8%) 등 학업 스트레스를 학교생활이 힘든 주된 이유(복수 응답)로 꼽았다. 또한 벌점제 등 학교규칙에 의한 규제(28.4%), 일방적 지시나 강요 등 권위적인 학교문화(20.8%)와 같이 학교의 통제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도 많았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50.8%)은 교사들에게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에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60.2%로 조사됐지만, 부당한 처우에 놓인 학생들을 학교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42%를 차지했다.

2011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에게 체벌 금지를 명령한 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사에게 손발이나 도구로 체벌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도 16.5%였다. 앉았다 일어서기·오리걸음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응답이 24.4%로 여전히 교내 체벌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첫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9년이 지났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단 4개 지역에만 학생인권조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학생인권 기준을 만들고 정기적인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학생인권기구 설치하는 내용의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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