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래퍼 도끼, "외상값 지불 안해" 美주얼리업체에 피소...해명이 '통장 잔고 6원'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19.11.15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래퍼 도끼가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고소를 당했다. 주얼리업체는 자신들의 외상 변제 요구에 도끼가 통장 잔액 ‘6원’을 공개하는 등 대금 납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피소 사건은 디스패치가 15일 래퍼 도끼가 미국의 A 주얼리업체로부터 보석과 시계를 가져간 뒤 4000만원가량의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래퍼 도끼가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고소를 당했다. [사진=연합뉴스]

주얼리업체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와 더콰이엇이 운영하는 레이블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A사는 총 2억4700만원(20만6000달러),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전체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6점을 도끼에게 외상으로 지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끼는 A사에 "미국 수입이 0원이다. 법적 문제를 피하는 선에서 매달 2만달러씩 송금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 11월 28일과 12월 7일, 각각 2만달러를 변제한 뒤 지난 3월까지, 석 달 동안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

A사는 남은 외상값이 4000만원(3만4740달러)가량이라며 전액 변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끼는 자신의 통장 잔액 ‘6원’을 공개하고 "미국 수익이 없어 돈을 지급하면 횡령이 된다"며 대금 납입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A사의 주장에 도끼 측은 "도끼가 LA에서 일어난 도난 사고 때 협찬 물품을 잃어버렸다. 그걸 갚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사는 "협찬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물건을 가져갔으면 돈을 갚아야 한다. 도끼는 8월부터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달 사치 생활자 및 고소득자 122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래퍼 도끼도 조사 대상자에 올랐다. 당시 도끼의 소속사는 "도끼는 현재 미국에서 지내고 있고, 개인 세무 담당자를 통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