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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겪는 호텔롯데 상장, 내년에도 불투명?...오너리스크 해소됐지만 '산 넘어 산'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19.12.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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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롯데그룹이 일본롯데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으로 꼽히는 호텔롯데 상장이 내년에는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등 오너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며 호텔롯데 상장이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됐지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문제가 불거지는 등 또다른 암초가 등장했다. 

또 롯데 주요 계열사들의 올해 3분기까지의 실적이 기대에 못미치는 것도 상장을 급하게 추진하기엔 부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월 1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리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업다운뉴스]

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매출의 29.1%를 담당하는 유통부문 3분기 연결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56% 감소한 87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4조 4047억원(5.8% 감소)으로 소비 침체, 일본 불매운동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당기순손실 232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신동빈 회장은 일본롯데와 한국롯데를 완전히 분리하고, 오랜 경영권 다툼의 여파에서 벗어나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의 방안으로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은 국정농단 관련 사법 리스크가 있었지만, 지난달 17일 대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호텔롯데 상장 절차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유지가 불투명해 졌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르면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신 회장의 유죄로 문제가 된 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호텔롯데 매출의 80%는 롯데면세점 사업에서 나온다. 그 중 월드타워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 207억원으로 롯데면세점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특허가 취소된다면 호텔롯데의 기업가치가 낮아지면서 상장 가능성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1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여성이사협회(WCD)에 참석하여 "(호텔롯데 상장은) 여건만 되면 진행할 계획이지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논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투자자를 설득할 만한 실적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은 오너 리스크 해소로 무기한 연기라는 ‘최악’은 면했지만 ‘차악’의 상황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후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적개선 및 상장 준비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못해도 내년 초중반까지는 호텔롯데 상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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