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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제 수수료 전면 면제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19.12.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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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IBK기업은행이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에서 조건없이 이체 수수료를 전부 면제한다. 

IBK기업은행은 18일부터 대형은행 최초로 개인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고, 은행권 최초로 개인사업자 전용 오픈뱅킹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잔=IBK기업은행 제공]

기존에는 고객별로 가입한 상품, 거래 기여도, 전월 실적 등에 따라 이체 수수료 면제 여부가 결정됐지만, 18일부터는 ‘모든 고객’의 이체 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모든 이체 수수료 ‘0원’은 대형은행 중 처음으로, 다른 은행들의 수수료 정책 수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18일 기업 전 용 모바일뱅킹 앱(App) ‘i-ONE뱅크(기업)’과 인터넷뱅킹에서 개인사업자를 위한 오픈뱅킹 서비스도 출시한다. 全 은행의 사업용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고, 이체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 기업은행은 개인 오픈뱅킹 정식 출시와 함께 모바일뱅킹은 물론 인터넷뱅킹에서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뱅킹에서는 다른 은행 계좌에서 출금해 오픈뱅킹 전용 상품을 가입할 수 있고, 24일부터는 외화 환전도 가능하다. 대출이자 등 각종 납부일에 잔액이 부족하면 다른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가져오는 지능형 납부기일 관리 서비스도 출시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본격적인 오픈뱅킹 시대를 맞아 고객들에게 ‘은행 앱(App)은 기업은행 앱만 있으면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디지털뱅킹 경쟁력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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