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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어금니아빠’ 없도록...정부, 기부 포비아 막을 법안 재입법 예고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1.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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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으로 '기부 포비아(공포증)'이란 신조어가 등장한 가운데 정부가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의 일부 내용을 고쳐 다시 입법예고했다. 현행 기부금법의 애매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기부문화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나가겠다는겠다는 취지에서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모집자가 게시한 사항만으로 기부금품 모집 현황이나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부자는 추가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모집자는 14일 이내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이 기재된 별도 공개서식을 제공해야 한다.

당초 개정안에는 모집자의 모집 현황과 사용명세를 기부자의 알권리로 명문화하고, 기부자가 궁금해할 때 성실하게 응대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기준이 모호해 기부문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불우아동을 위한 기부금 128억원을 유용한 '새희망씨앗' 사건, 희소병 딸을 위한 기부금 12억원을 챙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등이 반복되면서 기부자들의 불신이 커졌다.

행안부는 기부금 현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안에 담겨 있던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기간 확대는 유지할 방침이다.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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