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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유재훈 전 사장 '인사전횡'에 억대 배상금 추가 지급해야...'모피아' 감싸기 논란도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20.01.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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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지불해야 할 배상 비용이 1억원 이상 늘어나며 약 5억원에 육박하게 됐다. 2018년도부터 불거졌던 문제지만 회사 측은 유 전 사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어, 행정고시 선후배 사이인 전현직 사장 사이에 '모피아식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아시아타임즈는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A 전 전략기획본부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법 인사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A 전 본부장은 유 전 사장 취임 이후인 2014년 2월부터 4회에 걸친 정기인사에서 본부장, 부장, 팀장 등 직책자들이 이유없이 강등당한 37명 중 한 명이다.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사진=연합뉴스]

A 전 본부장을 제외한 35명을 대표해 직원 1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0월 대법원은 회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낸 직원은 부당 인사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전액을, 나머지 34명은 50%를 보상받게 됐다. 예탁원은 3억 6000만원의 임금 차액을 보상했다. A 전 본부장은 임원이라는 이유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위법인사라는 판결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임금 차액을 보상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원이 지급해야 할 임금 차액 보상 비용만 5억원에 달하게 된 셈이다. 예탁원의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개인과 회사와의 소송"이라며 "회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전 사장 및 인사담당자에 대한 적극적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예탁원 측은 법무법인 두 곳에서 변상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해명하며 손을 놓고 있다. 

예탁원이 유 전 사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에 나서지 않자 일각에서는 이른바 경제관료 출신 '모피아'끼리 서로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전 사장은 행정고시 제 26회 출신으로 재무부 증권발행과, 금융위원회 대변인, 기재부 국고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이다. 현 사장인 이병래 사장은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재무부 자본시장과,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증선위 상임위원 등 유 전 사장과 비슷한 경력을 갖췄다. 현재 이 사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행정고시 33회 출신이며, 금융위 등을 거쳤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의 선후배로 서로 잘 알고있는 사이라 소송 등을 하는 강경한 대응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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