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성매매알선, 해외 원정도박 및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가수 승리의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한 달 뒤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해 10월 검찰에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보강 수사를 해왔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3년여가량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이와 함께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적용됐다. 첫 구속영장 신청 때보다 추가된 혐의들이다.
또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구속영장 사유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