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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꼼수 막는다...국세청, 감정평가사업으로 상속·증여세 부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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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세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소규모 건물인 ‘꼬마빌딩’ 등 부동산을 활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을 막기 위해 관련 자산들의 시가 평가를 다시 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

국세청은 31일 불공정한 비주거용 부동산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돼 형평성 논란이 일어 왔다.

감정평가 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가운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거주용 부동산(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 상업용건물 제외)과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다. 감정평가가 끝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국세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소규모 건물인 ‘꼬마빌딩’ 등 부동산을 활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을 막기 위해 관련 자산들의 시가 평가를 다시 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 재산의 가격은 상속 개시·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토지)와 같은 공시(고시) 가격으로 평가한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드물어 매매사례 가격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 재산이 평가·신고된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가치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저평가' 상태인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거주용 부동산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평가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등이다.

당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해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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