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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300인 이상 기업, 성별 임금격차 현황 제출 필수…양성평등 임원임명목표제도 추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2.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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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성별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앞으로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된다. 아울러 임원 성비 균형을 위한 양성평등 임원임명목표제도 본격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고용평등 촉진을 위해 특정 성을 우대하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를 적용하는 사업장 전체다. 공공기관, 전체 지방공기업·공단, 대기업집단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포함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양성평등 임원임명목표제도 시행된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ALIO) 주요 화면(통계)을 통해서는 여성 임원비율을 공시하는 등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올해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권고' 이행 상황, '2018년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도 심의했다.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다변화하는 일 방식·영역 대응 △돌봄 지원 체계 강화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이 담겼다.

여성가족부가 이날 발표한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조사대상자의 35.0%였는데, 2016년 같은 조사 때(40.6%)보다 5.6%포인트 감소했다. 조사는 전국 만 25∼54세 기·미혼 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한 나이는 평균 28.4세였다. 경력단절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린 기간은 7.8년으로 2016년 조사 때(8.4년)보다 0.6년 줄어들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시점은 첫 출산 이전이 56.9%, 출산 첫해가 23.2%였다.

경력단절 후 구한 첫 일자리 월평균 임금은 191.5만원이었다. 경력단절 이전 직장의 월평균 임금(218.5만원)보다 27만원 적었다. 이런 경력단절 전후 임금격차 비율은 87.6% 수준으로 2016년 조사 때(87.1%)보다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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