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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코로나19 긴급조치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서울도 신천지교회 폐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2.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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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신천지교회가 대구·경북 지역사회 감염의 매개로 지목받은 가운데 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도 폐쇄조치에 들어갔다.

박원순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시장은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한 이날부터 노익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467곳을 임시 휴관하기로 했다. 휴관 조치는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안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유지된다. 휴관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시장은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 시설에 일시 폐쇄조치가 내려져 출입이 제한된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47조의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신천지 예배당을 모두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코로나19와의 전쟁, 신천지 전수조사 실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신천지 교인들이 활동한 장소를 모조리 파악하고 신속한 방역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신천지교회 시설이 폐쇄됐다. 신천지예수교 총회본부는 지난 18일부터 부산 내 신천지교회 2곳과 연수원 1곳의 출입을 금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에는 사하구와 수영구에 야고보 지파와 안드레 지파 교회가 있으며 동구에 연수원 형태 시설이 있다. 매주 수요일과 주말이면 수천 명 신도가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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