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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선거구획정위 독자안, 4곳 분구·4곳 통폐합…여야 '공천전략' 수정 불가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3.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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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4·15 총선을 43일 남겨 놓고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21대 총선의 밑그림인 선거구 획정안의 핵심은 4곳 분구에 4곳 통폐합이다. 선거구 변동으로 인해 여야도 기존의 공천안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3일 국회를 찾아 시·도별 의원정수와 인구 상·하한선을 확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선거구는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선을 산출해 하한선을 밑도는 지역구는 통폐합을, 웃도는 지역구는 분구를 하는 방식으로 획정한다. 획정위는 13만6565~27만3129명을 인구 상·하한선으로 정했다.

이번 획정안은 2015년 7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한 뒤 여야 협상안이 아닌 위원회 차원의 첫 독자안이다.

21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그래픽=연합뉴스]

획정위는 우선 세종특별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각각 '갑·을'로 분구하고 경기 화성시 갑·을·병은 '갑·을·병·정'으로 나눠 총 4개의 선거구를 늘렸다. 4개 선거구의 분구에 맞춰 4개 선거구는 통합됐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총선의 지역구 의석이 253개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구 3개(갑·을·병) 선거구를 2개(갑·을)로, 경기 안산시 4개(상록구갑·을 및 단원구갑·을) 선거구는 3개(안산시갑·을·병)으로 1개씩 줄였다.

강원 강릉시,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등 5개 선거구는 관할지역을 떼고 붙이는 식으로 △강릉시양양군 △동해시태백시삼척시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4개 선거구로 줄였다.

전남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등 5개 선거구 역시 같은 방식을 통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영암군 △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 △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 4개로 통합했다.

경기, 강원, 전남은 각각 화성, 춘천, 순천에서 1개 선거구를 늘린 대신 다른 지역의 조정을 통해 시·도별 정수를 유지하고 세종시에서 늘어난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에서 선거구를 줄여 메운 셈이다.

이번 선거구 획정이 여야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미래통합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4개 선거구로 줄어들게 된 강원 지역 5개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미래통합당의 텃밭이다. 반면 2개의 선거구로 조정된 춘천은 20대 총선 당시 김진태 통합당 의원과 허영 민주당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친 만큼 여당에게도 승산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 지역의 선거구 총수가 그대로 유지된 점도 여당에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여야 모두 선거구 변동으로 인해 기존 공천안을 수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지역구에 공천이 확정됐거나 후보 재배치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후보자들이 생기는 만큼 잡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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